한마음주민협동회 대출규정 공지 (2019년 2월 8일 개정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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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07회 작성일Date 19-09-06 09:18본문
한마음주민협동회 대출규정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․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대출자격)
① 조합원으로 가입 후 최소 3개월 이상 되고 5만 원 이상 출자하였으며 성실하게 출자한 조합원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단, 정관 제9조 2호에 의한 조합원 중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인 조합원은 일반대출을 허용하며 일반시민 조합원은 범위 내 대출만 가능하다. 또한 정관 제9조 3호에 의한 법인 및 단체조합원 중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특별대출이 가능하다
제 3조(대출한도와 제한)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.
①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정관 제 40조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정하며 총출자금의 70% 한도 내 대출로 한다.
② 한 조합원에 대한 일반대출금의 최고한도는 100만 원 이하로 한다.
③ 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범위 내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원의 출자금 90% 이내로 한다.
④ 한 조합원에 대한 긴급대출의 대출금 최고한도는 10만 원 이하로 한다.
⑤ 자활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금의 한도는 5,000만 원 이하로 하며, 지원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5,000만 원까지로 한다.
⑥ 대출금 상환이 끝나기 전에 중복대출 할 수 없다.
제 4조(대출분류)
① 일반대출: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0좌수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대출
② 범위 내 대출: 조합원의 출자금 90% 한도 내 대출
③ 긴급대출: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의 대출
④ 특별대출: 50만 원 이상의 단체출자금을 납입한 자활기업으로서 5,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또한, 지역자활센터는 한마음주민협동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다.
⑤주거대출: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6개월 이상, 60좌수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350만원까지 대출
제 5조(대출상환)
① 일반대출: 10개월 이내 상환
② 범위 내 대출: 10개월 이내 상환
③ 긴급대출: 5개월 이내 상환
④ 특별대출: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1년 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후 10개월 분할 상환 또는 20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중 선택하고, 지역자활센터는 3년 이내 일시상환한다.
⑤주거대출: 24개월 이내 원리금 분활상환 또는 일시상환한다.
제 6조(대출이율) 대출이율은 아래와 같다.
① 일반대출: 연 3%
② 범위 내 대출: 연 1%
③ 긴급대출: 연 3%
④ 특별대출: 연 3%
⑤ 주거대출: 연 3%
제 7조(연체이율) 연체이율은 연 3%로 정한다.
제 8조(상환방식)
① 모든 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일시상환의 경우 이자는 매월 상환한다.
② 모든 대출의 경우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.
제 9조(대출 승인 시 우선순위)
① 범위 내 대출은 대출자금 수요가 허용하는 한 우선하여 승인한다.
② 같은 날에 여러 개의 대출신청이 있어 자금 여유가 없을 때는 소액의 대출을 우선 승인한다.
③ 위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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