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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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527회 작성일Date 21-04-26 08:37본문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 공개 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.pdf (64.7K) 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4-26 08:3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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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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