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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   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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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년 최저임금 게시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12회 작성일Date 24-01-03 13:09

    본문

    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 


    1. 최저임금액

      - 모든산업 : 시급 9,860원

      - 월 환산액 : 월 2,060,740원 .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단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 


    2. 최저임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      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
    3. 적용기간

      -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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