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최저임금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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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12회 작성일Date 24-01-03 13:09본문
「최저임금법」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
- 모든산업 : 시급 9,860원
- 월 환산액 : 월 2,060,740원 .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단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-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적용기간
-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첨부파일
- 8.4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 고시근로기준정책과.hwpx (137.1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1-03 13:09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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