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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프로그램지원과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.

    사업목적

   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청년·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을 통해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여 탈수급 또는 탈빈곤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    자산형성지원(희망·청년내일저축계좌)

    소개

    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(단,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의 자립·자활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

    신청자격
    • (희망저축계좌Ⅰ) 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
    • (희망저축계좌Ⅱ)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
    • (청년내일저축계좌)
     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~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~39세까지 허용)
      • 근로‧사업소득 :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220만원이하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0만원이상)
      • 가구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  • 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    지급요건 및 혜택
    • (희망저축계좌Ⅰ)
    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(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)
  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    • (희망저축계좌Ⅱ)
      •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(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%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시 전액 지급)
  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    • (청년내일저축계좌)
    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(중위소득50%초과~100%이하), 30만원(중위소득50%이하) 정액 매칭(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)
    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
    모집기간
    •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 (hope.welfareinfo.or.kr) 참조
    신청방법
    •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    •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