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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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82회 작성일Date 22-02-21 09:32본문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
- 연간기부금모금액_활용실적명세서2017.pdf (85.1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2-21 09:3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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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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